가. 세율 통일
2008사업연도 결산부터 25% 적용(33%지역기업, 공포후 신설기업)
ㅇ 경감세율 적용
- 하이테크기업 : 15%
- 중소 영세기업 : 20%
※ 구체적 세부사항은 실시세칙에서 정함(빠르면 6월말)
- 하이테크 기업도 과학기술발전과 부합되도록 점차 조정
- 영세기업은 자본금, 종업원수, 이윤규모 등 세부조건 명시예정
나. 기존 세제우대 폐지
(1) 15%, 24% 경감세율 적용 폐지(5년 과도기)
(2)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5년내 잔존기간)
(3) 수출비중 70%이상 생산형기업의 2면3감 종료후 계속 적용하던
50%감면세는 과도기 없이 2008년부터 폐지
다. 과도이행기간(2007.3.16 신법공포전 설립 구기업)
(1) 저세율(15%, 24%) 적용받던 기업은 5년 과도기(매년 2%씩 인상)
(2) 정기 감면세(2면 3감) 기 수혜기업은 잔존기간만 적용
예) 기 3년 혜택을 받은 기업은 남은 2년간 적용후 감면기간 만료
(3)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008년부터 감면세 수혜기간을 기산함
예) 2008년부터 4년간 적자후 5년차 첫 이익 발생의 경우 마지막
당해연도만 감면 적용받으면 감면기간 만료됨
라. 우대세제 유지분야
(1) 산업우대 중심
ㅇ첨단, 친환경, 에너지절약산업, 창업투자기업
ㅇ1차산업(농/임/목/어업) 기초시설투자
ㅇ인프라 산업(항만,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댐 등)
(2) 지역우대 보완
ㅇ경제낙후지역, 소수민족지역, 자연재해지역
마. 과세소득의 稅前 공제항목 통일
ㅇ인건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가속상각 등 각종 손비 처리항목에
대해 내외자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바. 특별납세조정(반조세회피 규정) 제8장에 명시
(1) 기존의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탈세행위에 대한 세
무기관의 조사관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ㅇ이전가격, apa, 조세피난처, 과소자본세제,
추징금 및 가산이자 규정
ㅇ특히 독립원칙과 불부합하거나, 합리적 영업목적이 결여된 거래로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 누락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
(2) 이전가격과세조정 관련 현행 행정규정(국세발[2003]47호)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3년이내, 특수정황있는 경우
10년이내 조정가능, 일반적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됨
사. 기타
(1) 납세의무자를 현행 `독립채산의 경영단위'에서 `법인'으로 명기
ㅇ 법인세 체제로 전환한 바,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은 신법
적용않고 개인소득세법 적용
(2) 법인을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으로 구분
ㅇ거주자기업은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ㅇ비거주자기업은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