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세금 부과 안된다
최근 상하이시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가 지역 개발상들의 장식주택 보급을 부추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 1일 新상품주택기능인증을 시행, 주택 내구성, 편안감, 환경성, 경제성 등의 감정 평가기준에 주택보온성능과 인테리어 항목을 따로 추가했다. 기존 규정에서의 장식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왔다. 반면, 올해 내 출시될 ‘新상품주택예약판매계약’은 인테리어 된 상품주택에 대해 계약서상 주택 가격과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 부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급별 이뤄지는 주택 감정은 현재 개발상의 자발적 참가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구매자들이 장식주택 구매시 가졌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 주택 가격 계산 방식에 대해 계약서상 주택 원가와 장식가격을 별도로 기재, 모배상태를 기준으로 세금 납부 ▲ 품질 보증 개발상을 제1책임인으로 계약서에 기재, 방 교부표준이 반드시 국가 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품질문제는 쌍방의 협상을 통해 결정 ▲ 지불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주택 사용 설명서와 기타 설비의 사용방법을 첨부, 인테리어 142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내용의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상은 장식주택 분양 기준에 대한 고민을, 주택구매자는 인테리어 품질 및 개발상이 제시한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급 인테리어가 지역, 방 구조, 녹지 외 또 하나의 주요 지표로 등장하면서 실내공간설계와 건물의 평면 설계를 동시에 진행, 장식품질과 건물품질을 일치시키게 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