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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2006-03-07, 11:36:12] 상하이저널
<절강성 및 안휘성 AI 감염환자 추가 발생에 따른 주의사항>

▶ 2.25(토) 중국 농업부는 절강성 및 안휘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환자가 각각 1명씩(총 2명) 추가 발생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금년 봄에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동 지역 또는 발표된 기타 감염환자 발생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아래 사항을 주의, 실천하여 AI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동 지역 가금류 사육장 및 가축시장 등 특히 농촌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조류 및 가금류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하고
▶ 여행시 또는 귀가시 항상 손이나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에 유념하며
▶ 고열과 기침(폐렴 증세)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시에는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본인이나 주변에 AI 발생 징후가 생겼을때는 주재국 현지 관공서 또는 총영사관에 속히 연락하기 바람.

<단기사증 신청에 관한 안내>
▶ 최근 일부업체에서 소속직원의 기술연수를 이유로 단기상용(C-2) 사증을 집단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 경우는 초청업체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산업연수(D-3)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에서 산업연수사증을 신청하여야 함.
▶ 산업연수생은 ①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②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③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에서 연수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사무소에서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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