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상해시 외교구보세구(外高桥保税区)에 등록되었지만 실제 경영장소는 상해시 장녕구(长宁区)여서 상해시 장녕구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당해 분공사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상해시 지방규정 및 상해시 세무국에 대한 문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공사의 세무등기증
상해시 세무국 내부규정에 따라 총공사와 분공사가 같은 상해시 다른 구(本市异区)에 소재한 경우 분공사의 세무등기는 총공사 등록지(注册地)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상해시 장녕구에 설립된 분공사에 대한 세무등기는 총공사 등록지인 上海市 外高桥保税区에서 진행해야 한다.
流转税 (증치세, 영업세) & 企业所得税
총공사와 같은 시/현에 소재한 분공사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지 못함에 따라 세무상 독립적인 결산단위가 될 수 없으며(즉, 非法人非独立核算分支机构), 고객에게 发票를 발행할 수 없다. 결국 총공사 명의로 发票를 발행해야 하고 유전세와 기업소득세도 총공사에서 신고납부한다(모든 수익과 비용은 총공사에서 인식/부담하고 회계처리하게 된다).
个人所得税
총공사와 같은 시/현에 소재한 분공사는 노동계약 체결의 당사자(갑)이 될 수 없음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분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당사자(갑)은 총공사가 되는 것이다.
印花税
총공사와 같은 시/현에 소재한 분공사는 분공사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의 당사자(을)이 될 수 없음에 따라 총공사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결국 분공사 사무실 임대계약에 따른 인화세 납세의무자는 총공사가 된다.
결론
보세구 판매법인이 보세구에 등록되었지만 실제 영업행위는 보세구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 보세구 밖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하면 합법적으로 보세구 밖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경영장소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과거 총공사만 있을 때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또한 당해 분공사가 非法人非独立核算分支机构임에 따라 분공사 재무제표의 세무국에 대한 제출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