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일:] 2012년 10월 02일
체납한 세액이 30만 위안인데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26,700 위안의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 또는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세금체납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市维护建设税)와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税)가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세항목인가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의 임금이 책정되면...
상호(企业名称) 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호등기(企业名称登记)란 상호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명칙등기관리실시판법(企业名称登记管理实施办法)...
회사 접대비로 판매수입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접대비(业务招待费)란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급여 총액의 5%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42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한...
한국인 행사에 50만 위안을 찬조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광고성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모든 기업은 원가, 비용, 세금,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