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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정관(定款)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관(精管)수술시켜줄까?
2012-09-15, 19:22:13 장똘뱅이
추천수 : 367조회수 : 4184
펌글-정관(定款)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관(精管)수술시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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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관(精管)수술시켜줄까?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9월 13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선고 일정을 대의원들에게 통보하므로써 결국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것 같다.

추대위원회 위원으로 처음에 추천을 받았을때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사명감과 각오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현재 선관위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듯하다. 아직도 8명 선관위원중에는 소신을 갖고 계신분이 있을 것이다.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목적)
회장 추대 및 선거를 공정하고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해 회장 추대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을 준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또한 이런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따르겠는지?

축제속에 회장 선거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회장 선거가 많은 잡음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정효권 회장이 선거연기 발표를 하였다고 본다.

정효권 회장의 선거연기 발표에 현 선관위는 아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고, 선관위 자체로 정회장의 선거연기에 근거하여 선거연기 공문을 발송한다던지, 기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 스스로가 정효권 회장의 선거연기를 인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분이 모지역한국인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을 각 대위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그 공문내용에 보면 선관위가 선거에 관하여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였던데, 많은 대의원들과 회원들 및 교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글이라고 본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16조(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선거관리규정 제3조(구성) 1항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장이 구성하는 것이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기구도 아니며, 정관 및 규정이나 회장 위에 있는 기구도 아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 진행과정 속에서 그동안 많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선관위는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대의원들을 우롱하였다고 본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결된 회의결과라고 하면 선관위 공식 발송 이메일주소나 재중국한국인회 발송 이메일 주소로 정상적으로 발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결) 1항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차 선관위는 6명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현 선관위는 총 8명이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직무) 1항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일 5일전 완료)
선거공고일 8월 23일 이었음

- 제3차 선관위 회의 결과에 보면 8월 30일 선거인단 323명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 9월 6일 후보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9월 10일 선거인단(7명, 북경한국인회)을 변경하여, 후보자들에게 변경사유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선거관리규정 제8조(기간, 공고)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까지는 회장 선거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지 등을 통하여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4항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거 공고해야 한다.

제3차 선관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래도, 9월 22일이 투표일이면 최소한 9월 3일에는 투표일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인도 각자의 일정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는 팩스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선거인이 많은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선거인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인지?
선거인단을 우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관(定款) 및 규정도 모르는 선관위원들, 정관(精管)수술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중국한국인회 집행부와 집행부의 수장인 정효권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싯점이라도 본다.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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