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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숙등기 이달 30日까지 재신고

[2008-11-10, 21:05:33] 상하이저널
주소변경 시, 파출소. 출입국관리소 모두 신고해야 상하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달 30일까지 주숙등기 재신고를 해야한다. 상하이시가 외국인에 대한 주숙등기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주숙등기증(住宿登记证明)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이 재신고 대상은 아니다. 올림픽 전에 발급한 붉은색 또는 노랑색 주숙등기증(이하 주숙증)이나 일련번호가 없는 주숙증을 소지한 경우는 A4용지로 된 새로운 주숙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숙증을 분실했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도 이달 말까지 거주지 공안파출소에서 재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해당파출소에 주숙등기 재신고를 해야하며 신청 후 10일 내 출입국관리사무소(出入境管理局)에서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주숙등기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존과 같다. 임대주택거주자들은 주택임대계약서(租赁合同)와 본인 여권, 관리사무소거류증명(物业居留证明), 집주인 신분증복사본(房东身份证复印件)을 구비하면 된다. 또 거주주택이 본인의 소유일 경우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부동산등기증복사본(房产证复印件), 관리사무소거류증명을 지참해야 한다.

유학생 경우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주숙등기단속을 시행할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12월 1일부터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학’사유로 거주허가(居留许可)나 6개월 이하 F(방문)비자로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기숙사 밖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외주숙등기확인서(校外住宿登记审批表)를 반드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제출해야 된다.
임시주숙등기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임대아파트(주택)나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 거주할 경우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관할 공안기관(해당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은 호텔카운터에 숙박등기를 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소지 비자종류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한다. 또 L(여행), F(방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재입국때마다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 또는 500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숙등기 재신청 대상자들이 상하이시에서 고시된 시간까지 주숙등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규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하지만 기존 비자신청 시 반드시 새로운 양식의 주숙증을 갖춰야 하므로 서류적인 절차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변경된 주숙등기 규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여권이나 임시주숙증은 원칙적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지만, 분실을 염려할 경우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김경숙 기자

▶ 주숙등기 문의: 한국인 집거 구역 파출소
▶ - 구베이 지역(虹桥路派出所)
▶ 长宁区虹桥路1151号 전화: 6295-5110
▶ - 룽바이 지역(龙柏新村派出所)
▶ 闵行区兰竹路2号 전화: 6406-0393
▶ - 금수강남 지역(虹桥派出所)
▶ 闵行区吴中路600号
전화: 6406-1006
▶ - 푸둥 世贸滨江 지역
(潍坊新村派出所)
▶ 浦东新区潍坊六村628号
▶ 전화: 5830-5370

▶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
▶ - 푸둥: 浦东新区民生路1500号
▶ 전화: 2895-1900
▶ - 창닝분소: 长宁区古北路788号
전화: 62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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