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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입물품 과세기준 오는 4월15일부로 시행

[2012-04-02, 23:35:10] 상하이저널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새롭게 조정된 관세 과세 기준이 4월15일부로 적용, 시행된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관총서(海关总署)은 지난 29일 2012년 제15호로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수입품분류표(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归类表)>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입품관세가격표(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完税价格表)>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4월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입품 과세 기준표>는 입국 수화물 및 개인 우편물품의 분류와 세율을 일부 조정했다. 화장품의 관세율은 50%, 식품 및 가방, 신발은 10%, 시계는 30%로 예전과 같은 반면, 가죽제품, 카메라설비,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들은 20%에서 10%로 인하됐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입품 과세 기준표>에는 새롭게 추가된 분류로는 휴대폰은 터치스크린 휴대폰과 키패드 폰으로, 컴퓨터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과 키보드 방식으로 세분화 됐다.

일부 세분화된 상품의 과세 또한 조정이 되어 향수는 병당 100위안에서 300위안, 아이 크림은 병당 100위안에서 200위안, 노트북은 예전의 일괄적인 5,000위안에서 키보드 방식 2000위안 및 터치스크린 방식은 별도로, 휴대폰도 예전의 일괄적인 1,500위안에서 키패드 폰 1,000위안 및 터치스크린 휴대폰은 별도로 세금을 과세한다.

일부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유 과세 기준과 관련해 청두(成都) 해관 관계자는 200위안 이상 시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분유는 킬로 당 200위안, 세율은 10%이지만 과세금액이 50위안 이하일 시에는 면제된다, 즉 2.5킬로 이하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 조정된 분유 세율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한 해외구매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해관이 연달아 발표한 두 조정 정책은 해외구매대행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부분의 상품이 10~50%의 세금이 별도로 부가될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 또한 1/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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