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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민의 신용회복 돕는다

[2012-08-23, 21:21:06] 상하이저널
신용회복위원회, 중국교민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설명회 개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회)가 지난 22일 중국교민들의 경제적 제기를 위해 하이톤 호텔 연회장에서 ‘중국 거주 교민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상하이 신용회복지원 제도 설명회에는 주상하이 안총기 총영사, 이종희 신용회복위원장, 상해한국상회 이평세, 전성진 고문, 우리은행 최만규 중국법인장, 신한은행 성국제 중국법인장 등과 교민,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안총기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나선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불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안병철 상해한국상회부회장도 “경제활동인으로서 패자부활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종희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을 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로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전하며 “국내에 남아 있는 채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상담을 해 볼 것”을 권유했다. 또한 “개인신상 정보는 모두 암호로 처리되며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에 의거 절대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신용회복을 위한 일반적 상담 등은 다른 조건이나 절차 없이 전화나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본격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에 도입할 때는 영사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아 진행을 한다.
또한 중국 거주 교민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중국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변제금 송금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가입신청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신용회복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 기준 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들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을 맺은 기관은 한국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분으로 개인채무, 사채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방법:
영사관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복위에 송부.

지원내용:
 ①신청자의 소득/ 채무상황 등 특성에 맞는 부채상담, 신용상담 보고서, 채무조정을 제공
②인터넷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시스템 구축(채팅, 이메일, 전자서명 시스템 등)

지원절차:
 ①재중 교민은 영사관에 본인확인을 요청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을 활용하여 신용회복 지원 신청(채무조정)
②신용회복위원회는 심의 및 채권 기관의 동의를 받아 재중교민에게 채무감면,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③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재중교민은 매월 1회 지정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조정 변제금을 입금(변제금 기준은 한화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본인 부담)

주의사항
①한국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채무내용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음
②위원회에서 연락이 가능한유선 연락처와 이메일을 반드시 개재하여 주어야 함
③채무조정 변제금의 납입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변제금 송금시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됨

상담: 전화 및 인터넷

①콜센터 82-2-6337-2000

http://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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