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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2013-03-22, 22:09:38]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본사와 세적지를 달리하는 지역에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서는 분공사라 칭한다. 분공사는 법적으로는 본사의 하부조직(지점)으로 위치하나 기능측면에서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사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12년 6월 12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재예[2012]40호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총공사(본사)와 분공사의 소득세 배분 및 신고방법>(이하 40호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0호 규정은 2008년에 발표된 재예[2008]10호(이하 10호 규정)의 개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호 규정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와 분공사의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식, 기업소득세수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본사와 분공사간의 기업소득세 예납 및 확정신고방식은 10호규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40호규정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호 규정과 비교할 때 40호 규정의 주요한 차이점은 분공사간의 기업소득세 배분방식(예납 및 확정신고 포함) 및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식이다.
 
1. 현재의 방법, 즉 10호 규정에 의한 방법 - 2012사업년도까지 적용
 
기업 전체의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을 계산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및 확정신고 시, 회사는 본사 및 모든 분공사의 이익 및 손실을 더하여 세무상 이익 및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본사와 분공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 기업소득세액을 예납한다.
1단계: 납부할 기업소득세액를 본사와 분공사에 50 대 50의 비율로 배분한다.

기업소득세 납부주체

총공사

분공사

납부할 기업소득세 배분율

50%

50%


2단계: 분공사에 배분된 50%의 기업소득세를 3가지 가중치(각 분공사의 매출액, 급여비용, 자산금액)를 고려하여 분공사간에 재배분한다.
 
각분공사가 예납할 기업소득세 계산공식
각분공사의 예납할 기업소득세액 = 전체기업소득세납부세액의 50% * 각 분공사의 가중치
각분공사의 가중치=(당해분공사의 매출액/모든 분공사의 매출총액)*0.35+(당해분공사의 급여비용/모든분공사의 급여총비용)*0.35+(당해분공사의 자산금액/모든분공사의 자산총액)*0.30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시 본사와 분공사는 배분된 기업소득세를 각 지역 세무기관에 각자 납부한다.
 
연말기업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 시 본사는 본사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기업소득세를 총괄납부(환급)한다. 즉,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소득세를 각 분공사에 배분하지 않는다.
 
2. 앞으로의 방법, 즉 40호 규정의 주요한 차이점-2013 사업년도부터 적용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 및 환급절차의 복잡화
10호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예납신고시 본사 및 분공사가 해당기업소득세를 각각 계산 및 납부하도록 하지만 연말확정신고시에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추가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40호 규정은 기업소득세 예납은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되, 연말 확정신고시에도 기업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환급)를 본사 및 분공사가 각각 진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3. 가지 가중치 적용의 기준년도 변경

10호 규정은 기업이 당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의 50%를 분공사간에 배분하여 예납하도록 한다. 40호 규정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되, 예납신고시 사용하는 계산방식을 연말 확정신고시에도 연장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0호규정은 3가지 가중치를 사용하는 기준연도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10호 규정: 1/2분기 예납신고는 재작년도의 수치를 이용해야 함.
                    3/4분기 예납신고는 작년도의 수치를 이용해야 함.
40호 규정: 1/2/3/4 예납신고 및 확정신고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작년도의 수치를 이용해야 함.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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