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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에 새삼 주목받는 신삼판(新三板)

[2015-08-06, 13:09:37] 상하이저널
[최정식칼럼]
중국 증시에 새삼 주목받는 신삼판(新三板)

 
중국 증시가 심상치 않다. 주식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증시가 다시 반등하길 고대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추가적 하락만 간신히 모면하는 듯하다. 한국 증권회사가 금년 들어 서둘러 출시한 중국증시 투자펀드의 수익률도 더불어 울상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6.06%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6월 9일(33.31%)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14.46%)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3개월 전에 중국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15%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지난 6월 12일 5,166.3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하이종합지수는 이후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지난 8월 4일 상하이지수는 전날보다 3.69% 오른 3,756.54로 마감했지만 연중 최고점인 6월 12일에 비해 27% 떨어진 수치라고 한다.

중국 자본시장 육성책 장기 전략에서 비롯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전망의 바로미터로 비춰지면서 내년도 중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조차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두 손으로 떨어지는 증시의 칼날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추측하고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추세적 성장과 발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방향이라는데 그다지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다수 발전도상국가가 제조업의 성장을 발판으로 국내 산업을 일으키고 다음 수순으로 금융업을 융성하여 산업 전체의 순환적인 내실을 다지는 과정을 거쳤기에 요즘 중국정부의 중국 자본시장 육성책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구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판 ‘코넥스’ 중소기업 전용장외시장 ‘신삼판’

중국 증시의 급등락 과정에서 ‘신삼판’이 새삼 주목 받았다.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주판’, 코스닥에 해당하는 ‘창업판(创业板)’ 이어 제3시장이라는 의미의 ‘신상판’은 중국판 ‘코넥스’로 불리우는 중소기업 전용 장외시장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유경PSG자산운용이 신삼판 전문 중국 펀드를 출시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삼판 시장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죠?”라고 반문하며 투자자에게 생소한 시장이라 공모펀드로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자신이 모른다고 모두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이 척도가 된 것이다.

신삼판 러시… 약 1500여 기업 등록

신삼판의 정식 명칭은 전국 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이다. 원래는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외시장이었다가, 지난 2012년 8월 상하이 장강(长江), 우한 동후(东湖), 톈진 빈하이(滨海)의 3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 기업으로 확대했고, 2013년 12월 14일에 국무원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에 힘 입어 2014년 한해 동안 1,216개 기업이 신삼판에 등록하여 전년 대비 342%나 성장했다. 금년에는 중국 증시의 활황에 동반하여 성장세가 뚜렷했다. 지난 7월까지 약 1500여 기업이 신삼판에 등록했으니 과히 신삼판 러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판, 창업판 정식 상장에 유리

신삼판 러시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우선 신삼판 등록이 상대적으로 쉽고 그 기회가 많으며 등록 후 자본조달에 유리하고 향후 주판이나 창업판으로 정식 상장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대주주가 외국기업인 중소기업도 신삼판에 특별한 장애 없이 등록한 것은 한국기업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조달 기능으로서의 중국 자본시장이 그 동안 사실상 한국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한국기업의 신삼판 활용 기대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신삼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 신삼판 등록요건은 극히 간단하다. 납입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인 주식회사이고, 설립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경영상 독립성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등록하는데 필요한 내부 제도를 구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신삼판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또한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공개매각하고 현금화(투자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장외시장으로 이미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한국기업에서도 신삼판 시장을 널리 활용하는 일이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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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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