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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맹비난

[2015-09-02, 15:34:17]
<바가지 요금 위해 우회도로 운행한 택시노선)
<바가지 요금 위해 우회도로 운행한 택시노선)
최근 상하이에서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에 엄청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린 여성의 사연이 웨이보에 공개돼 택시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펑파이신문망(澎湃新闻网)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저우(周, 여성) 씨는 22일 오후 3시45분 경 상하이난잔(上海南站)에서 택시를 타고 해외여행을 위해 푸동공항(浦东机场)을 향했다. 저우 씨가 사전에 살펴본 네비게이션 정보에 따르면, 중환(中环)로를 타고 가면 택시요금이 159위안 나왔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루푸따차오(卢浦大桥)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차를 몰았다. 택시는 내환선에 들어서자 예안시루(延安西路) 방향으로 향하더니 징안스(静安寺)에 도착했다. 저우 씨가 네비게이션을 살펴보니 징안스를 거쳐 푸동공항까지 갈 경우 요금이 200위안을 넘었다.

저우 씨가 “차를 왜 돌아서 가냐?”고 항의하자, 택시 기사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기사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손님을 태웠다”며, 심한 욕설을 이어갔다. 게다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고, 핸들을 두드리며, 고가다리 아래에서 차를 멈추고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저우 씨가 녹음한 3분 38초 가량의 대화 내용 중 택시기사는 32차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택시기사는 “차량 보험금이 100만 위안이다. 내가 차 사고로 너를 없애 버릴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저우 씨는 비행기를 놓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공포감을 억누른 채 공항까지 향했다.
 
해외여행 중이던 저우 씨는 아빠에게 대신해서 이 사실을 고소하도록 했다. 1일 상하이 교통집행부 판공실은 관련 내용을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저우 씨가 이용했던 남색의 롄멍(联盟)택시회사는 운전사를 찾아내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하이택시관리조례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우회 운행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200위안을 벌금형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고, 영업 정지기간 중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박탈하고, 5년 이내 택시업에 종사를 금지한다.

올해 상반기 상하이에서는 영업정지를 당한 운전자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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