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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보장 위법행위' 기업명단 대외공개

[2016-09-13, 14:29:07] 상하이저널
노동자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노동보장 위법행위 대외공개 방법(重大劳动保障违法行为社会公布办法)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감찰국은 12일 이같은 '방법'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7가지 중대한 노동보장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7가지 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런 이유가 없이 체불하거나 공제하는 경우로 그 금액이 클 때,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셋째, 근무시간과 휴무, 연휴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넷째,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특수노동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다섯째, 아동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섯째, 노동보장 위법행위가 사회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일곱번째, 기타 중대한 노동보장 위반행위

상기 위반행위로 인해 대외공개된 회사의 경우 신용블랙 리스트에 기입이 되고 각 관련부처들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법적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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