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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8주년] 교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중국 法은?

[2017-10-14, 07:54:40] 상하이저널

총영사관, 교민들 위반 잦은 법규 3가지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준법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교민들의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바뀐 규정을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힌 교민들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교민들이 위반이 잦은 중국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 법규정과 관련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이 위반이 잦은 분야’에 대해 ▴출입경 관리법 ▴도로교통법 ▴외국인 종교활동 관련규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영사관은 이 밖에도 중국 공항 내 라이터 등 소지금지 물품 은닉으로 인한 행정구류 처벌과 일명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오중근 영사는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 제반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규 및 제도를 잘 숙지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법 규정 3가지에 대해 소개했다.

 

출입경 관리법


▸변경신청
외국인은 거류증서의 등기사항이 변경될 시 1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3조)
▸여권휴대
만 16세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내 입국 후 유효한 여권을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 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8조)
▸주숙등기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함(제39조)
▸불심검문
공안기관은 외국인이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문, 소환, 조사가 가능함(제59조)

▸조사권한
공안기관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 영장 없이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조사기간 중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이 있으며,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30~60일간 구류심사가 가능함(제60조)
→ 주요 조사대상: 불법출입국 및 이에 협조한 혐의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자, 국가안전 위해 및 사회공공질서 파괴 또는 기타 범죄 혐의자

▸불법취업, 불법고용, 비자편취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해야 함. (제37, 41, 43조) 

▸처벌조항
출입국증명서(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 등(제76조)
→ 경고 및 최대 2만 위안 이하 벌금, 행정 구류 또는 강제 추방 조치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 불법거류일에 따라 1일 500위안 최고 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제78조)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 도피에 협조하거나 은닉할 경우 최고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불법 소득에 관해 몰수 처분을 함.(제79조)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거나 불법 고용을 할 경우 5000위안 이상 최고 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불법 소득에 관해 몰수 처분을 함.(제80조)

▸출국금지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에 해당함.(제28조)
①형을 선고 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의 경우. 단, 중국과 상대국의 협의에 따라 상대국으로 이관되는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함.
②미해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
③노동자의 입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
④법률, 행정 법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교통법


▸위험 운전죄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자는(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초과)자는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의 단기 구류 및 벌금에 강제추방조치를 취함. (형법 제133-1조)
▸면허증 미소지, 무등록․가짜번호판 차량 주행
유관 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고 무등록 차량 및 가짜 번호판, 도난 오토바이 및 차량 주행시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및 15일 이내의 행정구류나 사안에 따라 형사구류 처분 및 차량 압류 조치를 취함. (도로 교통법 제19조, 99조)
-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발생시 차량과 동일한 민사형사상의 법률 책임을 지게 됨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담당부서에서 허가한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음. (제4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함. (제8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담당부서는 적절한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외국인출입국 관리 위반행위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책임 대상이 됨. (제9조)

 

한편, 영사관은 상하이 화동지역에 새로 생긴 쇼핑몰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교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거래 성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쇼핑몰의 관행을 따라야 하는데, 이때 이런저런 사유로 중요한 조항을 누락하거나, 불리한 조항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중근 영사는 “계약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후 문제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준하다 보면 해결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계약서 작성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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