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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영수증 '추첨 복권제’ 시행... 최고 40만元

[2017-11-14, 14:09:51]

1차 당첨금 최고 1만 7천원, 2차는 '6700만원'

 

오는 12월부터 상하이 지역 영수증이 복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하이시 정부 공식 계정인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영수증에 기입된 번호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영수증 복권제’가 오는 12월부터 상하이에 시행될 방침이라고 13일 전했다.

 

상하이시 국가세무국 13일 발표에 따르면, 추첨 방식은 1차 현장형과 2차 정기 추첨형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장형의 경우 회사 및 개인 소비자 영수증을 대상으로 단일 당첨금 최저 5위안(900원)부터 최고 100위안(1만 7천원)이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정기 추첨형은 개인 소비자 영수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저 5만 위안(850만원)부터 최고 40만 위안(6700만 위안)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복권으로 효력이 있는 영수증은 세무 당국의 허가를 얻은 요식, 숙박, 엔터테인먼트, 장식업 납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비롯해 검증 과정을 거친 증치세 일반 영수증 및 전자 영수증이 포함된다.

 

단, 12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영수증, 세금 포함 50위안 이하의 영수증, 무효 처리된 영수증, 대리 발행한 영수증, 상단에 ‘수매(收购)’ 문구가 있는 영수증, 당첨 유효 기간이 지난 영수증 등은 복권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차 현장형에 당첨된 경우, 영수증을 지참한 뒤 발행처에서 즉시 전자 결제 방식(위챗페이, 알리페이)으로 당첨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영수증을 발행 받았거나 실시간으로 온라인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시, 복권 시스템의 추첨 결과 통보는 자동으로 지연된다.

 

2차 정기 추첨형은 상하이 세무국 홈페이지, 위챗, 웨이보, 전자 결제 플랫폼 등을 통해 추첨 일시가 공지된다. 2차 정기 추첨 대상으로는 1차 추첨에 참여한 영수증,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 개인 영수증, 시스템 검사를 통과한 영수증으로 제한되며 당첨된 경우 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하이시 국가세무국에서 지정한 곳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된다.

 

영수증 복권 추첨 참여 및 당첨 결과는 상하이시 국가세무국(上海市国家税务局) 위챗 공식 계정의 ‘영수증 추첨(发票摇奖)’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즈푸바오(支付宝) 고객의 경우, 어플 내 ‘영수증 관리(发票管家)-영수증 추첨(发票抽奖)’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중국 당국은 현금 탈세를 막고 투명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해 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영수증 복권제로 상하이 시민들의 영수증 의무 발급 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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