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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부, 5년 내 고독성 농약 사용 전면 금지

[2017-12-05, 14:17:35]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고독성 농약 사용이 5년 내 전면 금지된다.

 

신화사(新华社)는 중국 농업부가 농산물 품질 안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2종류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고 4일 전했다.

 

농업부는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초강력 살충제인 엔도설판,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알디카브, 포레이트, 이소카르포보스와 에토프로포스, 오메토에이트, 메틸 이성질인, 인화알루미늄은 각각 2018년, 2020년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이 밖에 클로로피크린, 카보퓨란, 메소밀은 오는 2022년 금지된다. 해당 성분들은 모두 독성이 함유된 살충 농약제로 대다수가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제품이다.

 

농업부 재식농업관리부 정옌더(曾衍德) 국장은 “고독성 농약은 흙에 있는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다른 농약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고독성 농약의 위험을 낮추고 그보다 낮은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는 “현재 사용하는 농약 중 고독성 농약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생산 기업 및 연구 기관에 저독성 고효율 화학 살충제를 개발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부는 이와 더불어 현재 고독성 농약을 판매 및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판매 업체 지정, 실명 거래, 거래 대장 관리 등을 통해 농약 생산에서부터 유통, 사용에 대한 전 과정을 감독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고독성 농약 판매도 금지된다.

 

앞서 농업부는 고독성 농약 39개 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22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나머지 맹독성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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