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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규정책

[2018-01-30, 10:41:48]

기업연금방법(企业年金办法)
기업연금은 기업 및 근로자가 기본 양로보험(养老保险)에 참가할뿐 아니라 단체 협의를 통해 보충 양로보험금제도를 확립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연금은 세무상 우대정책을 적용받는다. 기업에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세전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 납부분도 납세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들은 매달, 여러차례에 나누어 또는 한꺼번에 기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안부, 8가지 출입국 편의조치
오는 2월1일부터 출입국 편의를 위한 8가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 가운데는 성(省) 내 가까운 곳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여권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으며 셀프통관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셀프통관(自助通关) 서비스를 대폭 추진한다. 2018년 셀프통관이 가능한 곳을 전체의 50%수준으로 확대하고 출입국 인원의 절반가량을 셀프통관을 통해 스스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셀프통관 여행자들이 스스로 출입국기록을 프린트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셀프통관으로 출입국한 중국 및 외국인 여행자들은 프린트기를 찾아 출입국기록을 인쇄, 이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직접 날인한 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중국 국민의 경우, 호적지가 포함된 성(省) 내의 모든 도시에서 여권 신청, 홍콩마카오 통행증 신청, 대만 통행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기계설비를 통해 스스로 홍콩 마카오 대만 통행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 중 한명의 호적이 A도시일 경우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호적이 다른 도시일지라도 A도시에서 여권신청, 홍콩 마카오 대만 통행증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증치세 일반 납세인 등기관리방법(增值税一般纳税人登记管理办法)'
'증치세 일반 납세인 등기관리방법'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일반납세인의 경우 종전의 심사비준제에서 등기제로 바뀐다.


세무기관의 심사비준 과정을 없애고 심사제를 등기제로 전환, 즉 주무 세무기관에서 납세인이 제출한 자료정보를 확인만 하면 납세자는 일반납세인이 된다.


아울러 등기 시 제출하는 자료와 세무기관의 처리순서도 간소화 된다. 이밖에 '일반납세자'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인 범위, 일반 납세자 등기 순서 등을 명시했다.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
개정된 '종교사무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종교신앙의 자유, 서로 다른 종교간 존중, 독립을 원칙으로 각 종교간 모순이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종교정보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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