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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2018-10-12, 09:32:0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자기 거주 목적으로 주택(商品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제10조)


이유: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은 공안국 출입국관리국(公安局出入境管理处)에서 발급한 ‘외국인 국내거류상황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고,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인1주택에 한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과 개인의 주택구입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境外机构和个人购房管理的通知)>제1조]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각 지역별 경제적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설정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중국 경내 주택 구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상기 1년 이상 근무조건이 없이도 취업비자만 있으면 북경에서 자신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입과 관리에 관련한 정책에 대한 통지(关于调整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有关政策的通知)]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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