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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방심은 NO’ 마스크 착용 지침 발표

[2020-06-17, 15:13:45]

 

 

최근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자 상하이시가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16일 상하이시 위생건강위, 상무위원회, 시장감독관리국, 질병통제센터 등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는 ▲거주지 ▲자동차, 오토바이, 자가용 운전 시 ▲교외, 공원, 야시장에서 타인과 1미터 이상의 사회적 안전 거리를 지키는 경우 ▲마트, 쇼핑몰, 음식점, 전시회, 박물관, 체육관, 헬스클럽 등 실내 장소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통풍이 잘 되며 1미터 이상의 사회적 안전 거리가 지켜지는 경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대중 장소인 세 번째와 네 번째 환경에서는 일회용, 의료용, 의료용 외과 마스크를 몸에 휴대하도록 추가 권고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환경으로는 ▲지하철, 장거리 여객 버스 탑승 시 ▲의료기관, 복지기관, 학교 등 국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로 규정했다.

 

이 밖에 밀폐된 공간,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타인과 밀접 접촉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반면 다음 6가지 환경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쇼핑몰, 대중교통 수단, 레스토랑, 식당, 여관, 회사 또는 주택 단지 입구, 기업 로비 프론트 데스크 등 공공장소 종사자 ▲탁아시설 교사 ▲탁아시설, 초중고교, 대학교 당직 인원, 청소 요원, 식당 근무자 등 서비스 직원 ▲대학교 교내 밀폐되고 밀집되어 있는 환경 또는 타인과의 거리가 1미터 이하로 좁은 곳에 있는 교직원 및 학생 ▲양로원, 사회복지 시설, 감옥, 정신위생기관 방문자 및 근무 직원 ▲식품 가공 및 판매 종사자(장갑 착용 필수) 이상 6가지 종사자는 근무 시간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만 한다.

 

또 발열,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과 면회자, 간병인, 가족 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대중 장소에 있을 때 반드시 의료용 외과 마스크 및 KN95, N95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때, 심각한 폐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도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노인, 체력이 약한 자, 만성 질환자가 외출할 때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 3세 이하의 유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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