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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대출 '부동산·주식'에 불법으로 쓰면 '대출사기죄'

[2021-03-10, 10:04:12]
은행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및 증권'에 불법으로 쓰인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쓰인 경우 은행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재련사는 10일 부동산 투자가 극성을 부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은행에서는 최근 춘절 연휴 이후 부동산, 주식에 유입된 불법 대출자금을 엄격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일단 대출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방면에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은행에 대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 이는 대출자금이 불법으로 쓰이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업계 법률 관계자는 "대출자금이 불법 도용될 경우 은행은 합법적으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은행이 손실을 입게될 경우 대출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다수의 은행들이 당국으로부터 줄줄이 벌금 처분을 받고있다. 따렌 지역의 건설은행 6개 지점의 벌금은 총 130만 위안(2억2700만원)에 달한다. 대출 사후 관리부실, 대출자금의 부동산 및 증권시장 유입, 대출심사 미준수, 개인사업대출자 자격 미달 등이 이유다. 이외 농업은행 선양지점은 부동산 불법대출로 50만위안, 민생은행 따렌지점은 80만 위안, 중국은행 타이저우시 지점은 89만 위안, 저장톈타이 농촌상업은행은 94만 위안의 벌금형에 각각 처했다.

3월 들어서 5일만에 불법 행위로 은행에 부과된 행정처분 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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