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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과의 전쟁 선포

[2013-11-07, 14:41:04] 상하이저널
매년 대기오염으로 GDP의 1.2% 경제손실 발생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시행
 
 
 
대기오염 현황

산업발전, 에너지수요 증가, 관리감독 부실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환경 분석(迈向环境可持续的未来-中华人民共和国国家环境分析)’에 따르면 중국 500대 도시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대기질량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1% 미만으로 세계 10대 오염도시 중 7개가 중국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은 서울, 런던, 뉴욕 등의 도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상반기 베이징(北京)의 평균 *PM2.5 농도는 1㎥당 121㎍으로 서울, 런던, 뉴욕의 4배, 5배, 10배 이상이다.

*PM2.5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 또는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립자로, 비교적 큰 미립자와 비교했을 때 다량의 독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인체건강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 도시별 초미세먼지 농도> (단위: ㎍/㎥)
<자료원: 世界贸易组织(WTO), 코트라 샤먼 무역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①석탄에너지 과다소비
자원 부족과 에너지가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중국 에너지구조에서 석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1년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 비중은 70.4%인 반면, 천연가스와 원유의 비중은 4.5%와 17.7%에 그쳤다. 1차 에너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②석유제품의 낮은 품질
미국과 유럽은 석유의 유황함유량을 각각 30ppm, 10ppm 이하로 규정하는 반면, 중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국가적인 품질 기준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는 ‘유로-5’ 기준은 베이징에서만 적용되고 상하이나 장쑤(江苏) 등은 50ppm인 ‘유로-4’를 그 밖의 지역은 150ppm인 ‘유로-3’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영향

다양한 경제적 손실 유발과 함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지불의향 비용은 각각 GDP의 1.2%와 3.8%에 달한다.
또한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PM2.5 농도가 높은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장, 뇌 및 호흡기관이 손상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대기오염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각종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응

1987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을 제정했다. 실효성이 거의 없어 최근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또 국무원(国务院)은 9월 1일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을 발표, 2017년까지 전국의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长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 2.5 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휘발유, 경유 등 석유품질기준을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맞출 예정으로, 이를 위해 석유정제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2013년까지 ‘국가표준-4’에 부합하는 휘발유를, 2014년까지 ‘국가표준-4’ 부합하는 경유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내의 중점도시에 ‘국가표준-5’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2017년까지 ‘국가표준-5’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 국가표준-4: ‘유로-4’와 일치하는 기준으로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50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임.
* 국가표준-5: ‘유로-5’와 일치하는 기준으로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임.

이를 위해 종합적인 대기오염 처리능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청정에너지 확대,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의 10대 구체조치를 발표했다.
 
시사점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요 오염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통제를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환경보호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지도가 쉬운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책임비용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강화는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기술 및 장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망이 밝을 것이며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샤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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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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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몽 2013.11.07, 15:36:46

    아이구...야.. 이게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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