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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①

[2016-06-05, 17:15:24] 상하이저널

[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101]

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①]


중국 정부에서 4월 8일 발효에 앞서, 6일과 7일에 이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
공평적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건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를 발표하였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발표한다.


*첨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 식약총국, 밀종위기관리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2016년 4월6일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
4월7일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식약총국, 밀종위기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등 11개 부서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공동 발표했다.


산업용 원부자재 등 상품을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방식을 통해서 수입하여 정상적인 무역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적 세금징수 및 감독관리 업무의 편리화 시키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대하여 리스트 관리제를 실행한다. 이는 예전에 행우세를 징수했을 때 적용했던“개인사용”이라는 규칙에 이어진 것이다. 

 

발표된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수입시행 관련 상황을 결합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통합적으로 규범화시킨 것이다. 상품리스트에 8자리 H.S CODE 총 1,142개가 포함되어 국내서 일정한 소비수요가 있어 관련부서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만족하고, 또한 택배, 우편 등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생활소비재가 주된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식품음료, 의류/신발/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컵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상품리스트 해당 상품은 해관에 관련 허가증제출은 면제되고 검사검역감독관리는 관련 국가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직구수입상품은 상검통관단 제출은 면제 가능한데 전자상거래 보세판매 상품은 “1차”보세구에 입구(반입) 신고시 화물에 대한 상검통관단을 제출해야 하고,“2차”보세구에서 출구(반출) 신고시상검통관단 제출 면제한다.


이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 등 요소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 진행할 것이다.


2016년 4월 7일
자료원: 재정부 관세사


이 내용은, 중국 정부에서 공시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직구 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번 4월 8일에 적용된 개인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구매 품목과, 내야하는세금에 대한 사항은, taobao에서 사거나, tmall에서 사거나 구분 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관이 검사할 것인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몫이 된다.

 

 4월 8일 전후 행우세 비교  

 

 


< 4월 8일이전 행우세 제도 >
- 세금의 종류: 행우세
- 적용대상: 국제 직발송 우편
- 세율: 카테고리마다 다르며 총 4가지의 세율, 10%, 20%, 30%, 50%
- 면세한도: 세금계산액 50元 미만이면 면세
- 예시 1: 의류의 경우 10%, 티셔츠가 200元이라면, 200元*10%(행우세율)=20元,

              즉 20元 > 50元 보다 작으므로 면세. 고객은 그냥 200元에 구매 가능
- 예시 2: 화장품의 경우 50%, 비비크림이 99元이라면, 99元*50%=49.5元, 계산된 세액 49.5元.

              즉 49.5元 > 50元보다 작으므로 면세. 고객은 99元에 구매 가능. 면세적용

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문제들은 실제 이 행우세를 악용하여 보세창고에서, 여러구매자로 나누어 구매한 후 실제로는 기업이 물건을 B2B성으로 유통한다던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가, 고객은 여러 개를 주문했는데 주문을 분리하여,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이 따랐다.


본 행우세는 발생하는 경우, tmall.hk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 세액을 사후에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이 기준은 tmall.hk 의 공식 규정이었다.

 

< 4월 8일 이후 변경 제도 >

 

 

 

중국 입장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수입되는 직구시장을 두가지의 형태로 정의했다.
가. 자가수입 개인 소비 유형  행우세적용, 행우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서, 합리적 수준의 수하물로서, 직접 우편 방식의 상품을 말함(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EMS 등의 운송수단을 말함)
나. 무역성 수입 자가수입 이외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성으로 간주.

 


 
세율 변경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 행우세: 기존 4종류의 세금에서 3종류로 변경 15%, 30%, 60%
나. 명확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성 수입(화주货主가 개인일 지라도)
- 세금의 종류: 관세+수입증치세+소비세
- 제한조건: 세액 계산후 50元 미만 적용되던 면세제도 폐지
- 단일 주문은 2천元 초과 못함, 개인 신분증 1개당, 1년에 2만元 제한
- 상기 2천元, 2만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세는 0, 수입증치세와 소비세는 계산된 산식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나오며, 이 금액의 70%를 납부하면 됨(30% 할인의 의미)
- 만약 상기 2천元, 2만元을 초과하였다면 일반 무역 관세 등 세금에 의거하고 세금 부과

 

 

또한 행우세 15%, 30%, 60%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 15% 적용 대상 상품: 건강보조식품, 식품류, 영유아 용품
- 30% 적용 상품: 패션, 의류, 준명품, 3C인증 관련 가전제품류
- 60% 적용 상품: 화장품, 일용백화 상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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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T그룹에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쇼핑 업무를 했다. 2019년까지 중국EC전문기업 에이컴메이트에서 TMALL한국관, 브랜드운영대행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Global Success Partner  카페24주식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essicasong@cafe24corp.com
Jessica@accommate.com    [송종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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