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019-02-15, 15:11: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결혼 후의 부부쌍방의 소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쌍방의 각자 개인재산으로 분할하려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쌍방이 개인 재산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혼인존속 상태에서는 협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는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4조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법원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 아래의 중대한 사유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


 (1) 일방이 부부공유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 또는 부부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부부공동재산이익을 해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을 이행하여야 하는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응한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경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8.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9.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4.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10.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