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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8시간 음성’이면 입국 후 항원검사없이 OK

[2023-01-06, 19:54:02] 상하이저널
1월 8일부터 시설격리 해제, 공항 항원검사 불필요
발열 증상양성인 경우도 무증상경증이면 목적지로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중국 입국이 편리해졌다. 

12월 27일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자들은 출발일 전 48시간 음성증명서만 제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국 입국자는 현지 중국 공관에 건강코드(健康码)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세관 건강신고서에 PCR 검사 결과를 기입하면 된다. 

또한 중국 공항 도착 후 모든 핵산 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으며, 세관 건강신고서 검역 대상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때, 세관 건강신고서에 건강 이상 신고를 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양성인 경우,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인 경우는 자택 격리를 하면 된다. 기타 상황인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규정에 따라 일상 검역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국무원은 업무 생산 재개(复工复产), 상무, 유학, 친지방문 비자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과 관련 해당 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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