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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등교 못한 학생들, 학비 감면 받을 수 있나?

[2023-01-11, 17:23:41]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 중국 곳곳에서 봉쇄조치(静默措施)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학비 감면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10일 전했다. 

산시(山西)성 뤼량(吕梁)시...유치원비 합리적으로 환불하라

최근 산시성 뤼량시 리시구(离石区)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봉쇄조치가 거의 두 달간 이어졌다. 이 기간 아이의 한 학기 수업료는 2000위안에 달하고, 한 학기는 4 개월 미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는 집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했다. 또래 집단의 학습이 없었고, 야외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이 기간 부모는 수입이 없는 보통 노동자였다. 이에 등록금의 일부 감면을 상급기관에 신청해 불필요한 경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대해 리스구 정부는 “산시성 발개위, 교육부, 재무부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학비 관리에 관한 통지, 아동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유치원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1. 2022년 가을학기 전염병으로 인해 실제 유치원 등교 시간이 줄었다면 각 유치원은 유치원 비용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해 환불 방법을 마련한다. 2. 2022년 가을학기 식비 부과 유치원은 일 단위로 실비 정산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학비 감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시했다.

장쑤(江苏)성 쿤산(昆山)...식비 실비 정산

지난해 6월 장쑤 쑤저우 쿤산의 한 네티즌은 인민망영도(人民网领导) 게시판에 “아이가 개발구 국제반 고2 학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집에만 머물렀고, 개학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방학이다. 오늘 학교에서 학비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2000위안의 식비만 면제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쿤산시 교육국은 "2022년 봄 학기 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우리 시의 모든 초중고는 학기가 시작되는 즉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상급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반(民办) 초중고는 정부 부처에서 승인한 부과 기준에 따라 학비를 부과하며, 숙박비는 월별 징수한다.

식비 2,000위안만 감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이번 학기 학생들의 식비로 2500위안을 미리 징수했고, 실제 식사 일수에 따라 2000위안을 환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보해 주신 대로 학교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조기 징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학비 징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8월 31일 개학 전까지 학부모님들께 납부를 완료할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랴오닝(辽宁)성 다롄(大连)...숙박비 환불, 경제 어려운 학생 구제 

지난해 9월 랴오닝의 한 네티즌은 코로나19 방역기간 대학생의 개학 연기와 학비 전액 납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다롄이공대학(大连理工大学) 도시학원(城市学院)은 지난해 10월 “2022년 1학기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에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숙박비는 환불 되었고, 이번 학기에도 본토 전염병으로 인해 랴오닝성내 대학들의 개학이 한 달 연기되었다. 숙박비는 반드시 규정과 성내 대학의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020년 전염병 발생 이후 학교는 교육 계획에 따라 질과 양을 보장하며 교육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기간 교수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가정에 경제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지원 정책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학생은 카운슬러에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화상보(华商报)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식비나 위탁관리비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정산하면 간단하나, 학비 환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자금이 필요한데 학비를 환불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둘째,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학교 측은 양적·질적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진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비가 비싼 사립 학교가 논란의 중심인데, 학비 환불의 기준을 한 마디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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