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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姆 사고, 절반은 주인 책임

[2007-07-03, 01:07:06] 상하이저널
보모종합보험, 1년 30元 배상금 10만元 내가 고용한 보모가 일하다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안후이(安徽)에서 올라온 보모 저우따이란(周岱兰)은 지난 2003년 정(丁)씨 집에서 창문을 닦다가 실수로 4층에서 떨어져 복강 내 출혈과 요추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정씨가 당시 3만 위엔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더 이상 치료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자 절망에 빠진 저우씨는 2004년 7월 푸퉈(普陀)법원에 정씨를 상대로 장애보상금 및 정신적보상비 등을 포함해 12만 위엔 청구했다.
이에 법원측은 "저우씨가 정씨 집의 보모가 된 이상 보모의 가사노동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와 그녀의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창문 닦는 일은 위험이 있는 만큼 저우씨도 자신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정씨는 주씨에게 6만 5천위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자와 보모의 관계에 대해 현행 노동법상 명확한 규범이 없고, 저우따이란의 경우 산업재해도 아니어서 노동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상하이시 외지노동력산업재해대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모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씨에 대한 배상요구도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 상하이시 정부는 2004년 7월 1일부터 `가정근로종합보험'가입을 추진하면서 고용주는 1년 보험금 30위엔으로 최고 10만 위엔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구성원은 보모 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동시에 가입해도 배상금은 10만 위엔이다.

보험책임범위는 상하이시 행정구역에서만 적용되며,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인이 해당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이 발효된 후 고용한 보모가 바뀌었을 경우 피보험인은 상하이노동보장문의처(12333) 또는 상하이노동보장서비스(www.12333.gov.cn)로 변경을 통보하고, 보모의 변경상황을 확인한 후 보험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서비스종합보험조항(上海市家政服务综合保险条款) 참고. ▷번역/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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