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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2018-05-15, 06:03: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의무 또는 계약 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함을 회사 측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 노동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회사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방식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하여 서면으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서면계약이 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82조,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6조 및 제7조]. 따라서 회사에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법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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