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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2018-11-16, 15:08:0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있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야간에 일을 하는 등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와 B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난 B가 A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B는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A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11조 전단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은 책임능력도 가진다고 보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반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 일반적으로는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후단은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수입을 주요한 생활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만 17세인 B는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므로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취급되어, A의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직접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북경시 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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