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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의료대우 범위

[2018-08-09, 09:36:4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떠한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치료에 필요한 접수비, 입원비, 치료비, 의약비 및 치료 중 지출된 교통비 등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비준을 얻어 타지에서 치료받는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 숙식비는 해당기업의 출장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설명: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다음과 같은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용이 산업재해보험 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2) 근로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그의 식대보조비는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3)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기구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해당 단위에게 본 단위의 출장비용 청구기준에 따라 청구한다.
4)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5)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일상생활 또는 취업에 필요한 의지(义肢), 교정기, 의안(义眼), 의치(义齿) 및 맞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규정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치료기간에 산업재해 범위 이외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치료에 필요한 접수비, 입원비, 치료비, 의약비 및 치료 중 지출된 교통비 등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비준을 얻어 타지에서 치료받는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 숙식비는 해당기업의 출장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병원과 같이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의 자체 기준에 의해 치료비 지급이 일부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장기금의 치료비 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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