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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ax July 2013, Issue 3

[2013-10-21, 18:02:28] 상하이저널
1. 최신 중국 세무 동향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한 反탈세 세무조사의 강화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反탈세 추징세액은 RMB 346 억으로 이는 2005 년 反탈세수입(RMB 4 억 6 천만)의 74 배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중앙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수입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세를 엄격하게 하여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음.

- 급 세무기관은 지속적으로 反탈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을 가장 흔한 세금회피 수단으로 보아 외자기업 세무조사 시 중점 점검 대상이 되고 있음.

- 현재 중국 내 외자기업은 40 여 만개로 세계 500 대 기업 중 약 490 개의 업체가 중국에 투자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R&D 센터와 지역 본사 등은 1600 여 개에 달함.

- 세무국의 이전가격분야의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고려되는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기업
② 장기간 적자상태 또는 이윤수준이 낮거나 또는 변동폭이 심한 기업
③ 동 산업의 보편적인 이윤율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
④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이윤율 수준이 적절하지 않는 기업
⑤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와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⑥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사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전가격 문서화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증치세 시험 개혁에 따른 적용대상 업종의 점진적 확대
 
2013 년 5 월 24 일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세수정책 전국화에 대한 통지>재세[2013]37 호 발표에 따라 2013 년 8 월 1 일부터 증치세 통합개혁을 전국 범위로 확대함.

- 이에 따라 8 월 1 일부터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제작 및 방송, 배급서비스를 현대서비스업 시범범위에 포함시켜 증치세를 적용함.

- 조만간 철로운송, 우전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증치세 통합개혁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2013 년 하반기부터 공안국, 재정부와 함께 증치세 영수증 허위발급 및 수출관련 증치세 환급의 부당행위 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기업은 철저한 문서관리를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최신 중국 세무규정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 내 노무 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련 공고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련문제의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2012]7 호(2013.04.19 발표;2013.06.01 시행)

- 본 규정에 의하면 파견기업이 파견인원의 업무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파견인원의 업무성과를 심사평가하는 경우 파견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치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판단 시 다음의 5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5 가지 중 한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업소득세를 징수 함.
① 노무사용기업이 파견기업에 관리비 또는 서비스 성질의 대금을 지급 함.
② 노무사용기업이 파견기업에 지급하는 대금액이 파견기업이 대리 지급한 파견인원 급여와 사회보험비 및 기타 비용을 초과 함.
③ 파견기업이 노무사용기업이 지급한 관련비용을 전부 파견인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함.
④ 파견기업이 부담하는 파견인원 급여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⑤ 파견기업이 파견인원의 인원수와 임직자격, 급여수준 및 중국 경내 근무장소를 확정 함.
 
중국 본토와 홍콩간 배당금 조항 집행관련 수익적소유자 사례에 대한 처리의견
 
<중국 본토와 홍콩간 세수조치 배당금 조항 집행관련 수익적소유자 사례에 대한 처리의견>
세총함[2013]165 호 (2013.04.12)

- 홍콩기업이 중국피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하여 <중국•홍콩간 조사조약>의 적용신청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 신분인증에 불리한 요소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기준을 제시함.
배당소득의 재분배:
홍콩신청인이 중국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즉시 기타 홍콩 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재분배 하는 경우 불리한 요소를 구성하지 않음.
경영활동:
신청인이 단일한 투자항목 이외에 다른 투자항목이 없거나 기타 상이한 유형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요소를 구성함.
자산과 인원배치:
자산분석 시 ‘자산’과 등록자본(자본금)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금출처와 투자 리스크 부담 등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인원배치 분석 시 인원 수와 관련비용이 아닌 인원의 직책과 업무실질에 중점을 둬야 함.
통제권과 처분권:
⒜ 회사정관 등 관련 법률문서에 신청인에게 관련 통제권 또는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관련 통제 또는 처분행위를 행하였는지,
⒞ 이미 발생된 관련 처분행위는 신청인의 자체적인 결정인지 여부
조세제도:
홍콩의 조세제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홍콩이 실행하는 해외 소득 비과세의 원천지 과세 원칙은 수익적소유자신분 판정에 불리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음.
 

3. 최신 과세사례
 
해외간접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사례
 
< 사실관계 >
 
-경외 A 사는 B 사를 통해 D 사로부터 C 사의 지분을 2007년과 2012 년 각각 35%와 65%를 인수함으로써 중국 경내에 소재하는 65 개 중국주민기업을 간접 인수함.
 
- B 사가 2012 년 C 사의 나머지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D사에 지급한 대가의 합계는 4 억 7650만 달러임.
 
 
- 상기 지분거래와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월마트의 TRUST-MART 지분 인수사항에 대한 회신> 세총함[2013]82 호(2013.02.01)의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결과 >
 
- <기업소득세법>제 47 조 ‘부당행위 계산부인’ 조항과 <비거주자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함 [2009] 698 호 (2009.12.10)의 제 6 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8 년 1월 1일 이후에 완성한 지분양도거래에 대해 경제실질에 따라 C 사의 주주인 D사가 중국주민기업의 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D 사는 중국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
 
- D 사는 지분양도 대가로 수취한 4 억 7650 만 달러를 65개의 중국주민기업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지분양도원가는 2012 년 5 월 31 일 현재 실제 출자액에 대해 지분양도비율 65%를 곱한 값임.
 
- 지분양도소득은 지분양도수입에서 지분양도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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