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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구하기 자금마련

[2012-10-15, 23:00:00] 상하이저널
신혼집 전세자금, 부모님에 손 벌릴까 은행문 두드릴까

결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집은 구했어?” “어디에?” “아파트? 빌라?” “자가야? 전세야?” 대부분 집에 관한 질문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제일 먼저 부딪히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집구하기'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모아놓은 돈이 적다면 더욱 막막하다. 신혼의 단꿈을 키울 둘만의 보금자리, 어떻게 구할까.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80㎡(종전 24평)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하려면 적어도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강북 지역의 전세 기준이다. 처음부터 부부 소유의 집으로 시작하면 좋지만 많은 부부가 전세 혹은 월세로 신혼을 시작한다. 이중 전세는 세입자를 위한 효율적인 주거 방식으로 꼽힌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전세제도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전세는 일종의 강제저축수단이다. 계약기간 동안 돈을 뺄 수 없고 전세 값 인상에 대비해 여유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도 낮다. 또한 들쑥날쑥 하는 집값에 비해 비교적 반환이 확실한, 안정적인 돈이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1억이 넘는 전세 값을 모아둔 사람이 흔치않다는 것이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쁘지만 집 구할 생각에 막막하다. 특히 집은 남자가 마련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도 예비 신랑과 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팀 박합수 팀장은 '양가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껴야 할 부분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식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과 혼수 비용을 줄여 집구하는 데 보태라”고 조언했다.

축의금도 활용할 수 있다. 박 팀장은 “축의금의 주인이 부모라는 생각이 많은데 양가가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자녀들의 집 마련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예식과 혼수 비용을 줄이고 양가에 들어온 축의금을 보태면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5000만원 정도를 집구하는 데 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통해 5000만원 정도를 모아뒀다면 1억 가까운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통해 채울 수 있다. 고 원장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추천했다. 하나·우리·농협·신한·기업은행 등 5개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 4% 정도로 대출 이자가 저렴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8000만원이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상여 등을 제외한 연간 급여가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고 결혼 예정인 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한 후 2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전세론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 '하나 원클릭 전세론'은 최저 연 4.33%의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가 어렵다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로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지역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8% 정도고 오피스텔의 경우 12%에 달한다. 계산해보면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월세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원장은 “맞벌이 부부에게 당장 한 달 월세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전세에 비해 손해다”며 “월세에서 점차 전세로, 다시 내 집 마련의 순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 부부는 처음부터 좋은 집을 고집하기보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리는 것이다. 하나은행 도곡PB센터 김학년 팀장은 “당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약통장)부터 만들라”고 말했다. 청약통장이 있으면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프리미엄이 더해져 저렴하고 편안하게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안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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