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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입주기업 특성에 맞춰 등록조건 검토

[2013-11-05, 14:00:11]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투자영역 개방확대’를 적극 실시하고, 투자승인 제도의 개혁혁신과 투자환경 편의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노동보(劳动报)는 1일 전했다.
 
등록조건 조정 가능성
10월29일까지 자유무역구는 외국계 신설기업 21곳과 국내 신설기업 213개의 등록처리를 마쳤다. 국내 등록자본 규모는 27억5천만 위안이다. 새로 진입한 기업들 중에는 글로벌 500대 다국적기업, 국내 유명 중앙기업과 민영기업이 포함된다.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는 구역 산업발전 계획 및 지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투자규칙의 높은 기준에 따라 기업등록 등기조건은 2012년 개정한 ‘기업등록지(注册地) 관리규범 규정’의 기준을 따라 시행한다. 상업소매기업의 등록지는 20 평방미터 이상의 독립공간과 보관창고 등록지는 30 평방미터 이상으로 분리한다.
 
또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는 자유무역구의 산업특징과 공간구조에 적합한 기업 등록지 관리방법을 관련부서와 연구제정 중이다.
 
부가세 영수증발급 엄격히 규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책임자는 법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영수증 한도액 절차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유무역구내 신설기업의 부가세 영수증 발급은 ‘시장 집중식 관리, 기업의 자체 영수증 발급’ 규제모델을 따른다. 또한 기업의 첫 영수증 발급 한도액을 엄격히 규제하나, 향후 과세 매출증가에 따라 차츰 영수증 발급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계약관계 수립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책임자는 정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를 확대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완화’는 사실상 시장주도 작용을 발휘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규제강화’는 정부의 공정한 경영환경을 보장, 제공하는 데 실질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 수립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국제규칙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황에 맞춰 개혁개방, 리스크 방지 조치와 능력을 결합할 것이며, 각 항목의 관리조치를 꾸준히 개선하고, 기업의 합법경영과 규범경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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