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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5조’ 지방세칙, 대도시 강도 높아

[2013-04-02, 11:06:10]
지난 3월31일부로 ‘국5조’ 지방 세칙 발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톈진(天津), 충칭(重庆), 난징(南京), 다롄(大连), 지난(济南), 허페이(合肥), 샤먼(厦门) 등 주요 도시가 지방 세칙 또는 부동산 가격 억제 목표를 발표했다.
 
정책적 강도에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았으며 중·소도시 중 어떤 도시는 100여 글자로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지난, 허페이 등은 지방 세칙을, 다롄, 꾸이양(贵阳), 난닝(南宁), 샤먼 등은 부동산 가격 억제 목표를 발표했다.
 
‘국5조’ 지방 세칙은 광둥(广东)성이 지난 3월25일 처음으로 발표했고 20% 양도세 부과, 주택구입제한 정책 엄격히 시행, 신축주택 가격억제 목표치 제시, 필요할 경우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자기부담금 비율 및 대출 금리에 대해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그 후 며칠이 지나 30일에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지방 세칙이 발표됐고 베이징시 정책적 강도가 사상 최고라며 언론들은 평가했다.
 
‘국5조’ 베이징 세칙에 따르면 우선은 미혼 성년의 주택 구매가 1채로 제한됐다. 구입 5년 이상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그 외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시 지방 세칙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자기부담금 비율과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조절 가능, 3채 이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대도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비해 허페이 지방 세칙에는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자기부담금 비율 및 대출금리, 20% 양도세 부과, 미혼 성년에 대한 주택구입 제한 등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샤먼, 다롄, 난징, 난닝 등은 부동산 가격억제 목표만 제시하는 등 중·소도시는 중앙 정부측 의사만 전달했다.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빠른 도시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느린 도시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 맞추겠다는 정부측 의지가 반영된다며 앞으로 2~3분기 부동산 시장 거래는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중원(中原)부동산 장따웨이(张大伟) 전문가는 내다봤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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