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6월부터 개인용 수하물 수량 체크 엄격!

[2017-05-15, 14:09:33]

오는 6월1일부터 중국 해관총서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수량 및 내용물에 대한 점검이 엄격해진다.

 

6월부터 ‘여행객 수하물 잠정보류 관련 사항에 관한 공지’가 정식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14호 공고 규정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의 입국 수하물은 개인 사용의 적정 수량을 넘을 경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고 노동보(劳动报)는 전했다.

 

‘개인 사용’이라 함은, 본인 사용 혹은 가족 친지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 혹은 임대는 적용이 안된다. 또한 ‘적정 수량’은 해관이 여행목적 및 거류시간에 따라 적정 수량을 판단한다.

 

가령, 가죽 신발의 경우 개인의 적정 휴대 수량은 1, 2 켤레이며, 한 명이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을 5,6 켤레 이상 들여올 경우 상업용도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보따리상’의 경우,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알려진 면세 규정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홍콩, 마카오에서는 담배 200개(한 보루), 기타 국가에서는 담배 400개(두 보루)까지 면세다. CD의 경우 1인당 (낱개) 20개 이하, (세트) 3세트 이하이며,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은 모두 면세 상품이 아니다. 만일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경우 떠나기 전 먼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귀국시 세관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하물 (잠정) 반입이 금지되는 5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국 물품 세금을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출입국 물품이 허가증 관리 범주에 속하나, 여행객이 현장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출입국 물품이 자가사용의 적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 혹은 기타 세관신고를 마쳐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4. 출입국 물품의 속성, 내용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검증, 조사를 진행한다.

5. 규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기타 수하물품.

 

반입이 잠정 금지된 수하물은 3개월 이내 해관 수속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넘을 경우 해관은 법적으로 물품을 처리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中 창업투자기업에 세금 우대 정책 실시 hot 2017.05.04
    중국 재정부가 창업 투자 기업과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정책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세액 공제 비율,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 발표했다..
  •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hot 2017.04.28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신 규정에 대해 인민망이 28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앙은행: 복합카드의 마그네틱 거..
  • 상하이 4월 新규정, ‘외국인근로허가제도’ 전국 통.. hot 2017.03.30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을 인민망(人民网)이 29일 전했다. 1. 주택이전수수료 등 41개 행정비용 취소 국가발개위는 4월1일부터 주택이전 수수료, 선박 등..
  • 中 민법총칙 초안 통과…’민법전 시대’ 연다 hot 2017.03.16
    지난 15일 전국 인민대표 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초안이 통과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최종 민법총칙 규정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
  • 상하이 新도로교통조례 이달 25일 시행 hot 2017.03.15
    신(新) ‘상하이시 도로교통 관리조례’가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하이시 민항구 출입국관리소는 15일 ‘수정된 신규 조례’,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8.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9.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4.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10.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