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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거주자’ 증명 어렵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Q&A

[2018-12-22, 06:59:02] 상하이저널

상하이저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응 설명회 개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상하이 교민사회 이슈다. 내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한중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자동교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 그러나 실제 거주자 증명은 안내 규정과 달리 어렵다. 교민들은 궁금한 것은 많은데 세무당국도, 은행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 또한 중국 금융당국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기존의 개인소액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각 은행에 통보해 와 마음은 조급하다.

 


이에 본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응 설명회>를 열고 교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공간에서 교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민회준 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거주자 확인’을 주제로 강연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교민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조세목적상 거주자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나상원 회계사(pwc china 한국부 대표), 우리은행 홍응기 상하이분행장과 이승목 롄양지행장이 참석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에 답변을 도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행 첫해라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참석한 교민들은 영사관(국세청)에서 현지 세무당국과 금융기관의 현 상황을 고려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으면 바람을 전했다.

 

 

  민회준 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

 

자동 교환되는 계좌정보 어디까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금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 계좌의 경우 해지 사실 등도 교환된다. 대출 계좌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자 기준은?
한국과 중국 기준이 다르다. ▲한국기준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한국에 1년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주재원은 한국거주자로 간주한다. ‘주소’의 판정 기준은 가족, 자산, 직업으로 한다.
▲중국기준 거주자(외국인)는 중국 거주기간이 연속 5년 이상이면(5년 기간 중 1회 30일 이상 출국 제외) 6년째 해부터 국내외 모든 소득을 중국에 신고해야 한다. 5년 기간 중 ‘합산 90일 이상 출국 제외’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삭제된다.
기본적인 기준 외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명확하다.

 

중국 거주자 증명 어떻게 하나?
첫번째는 계좌보유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권을 기록해 ‘거주자신분 성명문서(個人稅收居民身分聲明文件)’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마다 실제로 제공하는 서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명과 거주지 관할권(①중국 거주자 ②비거주자 ③중국 거주자인 동시에 기타 관할권의 거주자)을 선택하고, 이후 ①이외의 경우 현 거주지 및 출생지, 거주지 관할권의 납세자 번호(없는 경우 그 이유) 등을 기입하게 돼 있다. 

 

두번째는 납세자 개인이 조세목적상 중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①신청서 ②중국 내 거주기간 증명자료(통상 출입국 기록으로 판정) ③신청연도의 소득세 납부 증명서(12개월 전부 필요)를 구비하고 관할 세무관서를 방문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 세무관서와 은행도 서류 제출과 발급 등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거주자 증명 방법, 은행마다 다르다?
중국계 은행을 갈 때마다 설명이 다르다. 시행 첫해라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다. 현재로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영사관에 알려주는 자리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다.

 

거주자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중국 거주자신고를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무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필요에 따라 국세청에서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 검증을 하게 된다.

 

고수미 기자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Q&A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포함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명의의 계좌도 합산해 판단하는지?


계좌 잔액 합산은 인별 합산이 원칙이므로 가족 명의 계좌는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과 공동으로 보유한 계좌일 경우 각 계좌 보유자가 단독으로 계좌 잔액 전액에 대한 인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전체 잔액 또는 가액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될 수 있는지?


보고 대상인지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 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금융정보도 머지않아 교환되는지?


우리나라와 개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여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2018.11월 기준 전세계 150개 국가/관할권이 CRS MCAA 확약국으로 참여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CRS 비협조 국가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교환 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교환된 계좌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교환된 금융정보를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계좌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계좌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라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2018년 보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도 검토)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지만 국외송금이 어려워 현지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현지 계좌 보유 사실 만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소득 및 계좌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화 100만 달러가 교환기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 계좌잔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이 바뀐 것 아닌지?


미화 100만 달러는 개인 소액계좌와 고액계좌를 나누는 기준이다. 둘은 실사절차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개인계좌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교환 대상이다. 참고로 계좌잔액 10억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며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보유분(2019년 신고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인하됐다.

 

금융계좌를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선처되는 부분이 있는지?


2015.10.1∼2016.3.31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하고 형사 관용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관련 미신고 소득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조기에 성실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교환되지 않는 것인지?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예금계좌, 수탁계좌 등 금융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출처: 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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