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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룹채팅방’도 규제, 인터넷 통제 가속화

[2017-09-12, 09:59:43]

앞으로 중국에서는 인터넷 그룹 채팅방에서 근거 없는 소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혹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올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그룹 채팅방 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발표했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11일 전했다.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그룹 채팅방은 웨이신(微信群), QQ(QQ群), 웨이보(微博群), 티에바(贴吧群), 모모(陌陌群), 즈푸바오(支付宝群聊) 등의 모든 인터넷 단체그룹 채팅방을 의미한다.

 

규정은 인터넷 그룹 채팅방의 개설, 관리자가 그룹 채팅방의 법적인 관리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즉 그룹 채팅방의 행위와 정보를 규범화하고, 구성원들 간의 정보 교류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비이성적인 표현은 금지토록 했다.

 

웨이신 그룹 채팅방은 이미 관리를 제정하고, 입법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정보 제공에는 반드시 법률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근거 없는 소문, 내부자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등의 언급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홍콩, 타이완, 마카오 관련 뉴스는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하기 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 이외 군사자료, 국가기밀 관련 문건, 출처가 불분명하고 날조된 경찰 비방 동영상, 기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의 배포를 금지한다.

 

실제로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阳)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교통경찰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만든 웨이신 그룹 채팅방에 심한 욕설을 퍼붓다가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행위로 분쟁을 일으켜 치안관리처벌법 26조 4 조항에 근거해 5일~10일간의 구류와 1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첸장시(潜江市)에서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던 펑(彭)모 씨가 정부의 특정 프로젝트 시행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채팅방에 올렸다가 당정기관의 규율위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조한 멤버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 9명은 규율위반 처분을 받고, 5명은 훈계, 40명은 비판 교율을 받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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