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원천징수

[2014-09-09, 09:33:01]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을 취득한 자는 동 소득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러나 만약 소득을 취득한 자가 외국에 있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기업소득세법에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자가 내야할 세금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취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원천징수의 대상

1) 비거주기업(편의상 외국기업이라 하겠습니다)이 중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 있어도 그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중국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이를 중국원천소득이라 합니다)에는 중국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소득지급자가 징수의무자가 되어 매회 지급하거나 만기가 되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외국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소득세법 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3) 기업소득세법 19조에서 말하는 수입총액은 외국기업이 지급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 및 기타부대비용을 의미한다.
4) 소득지급자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직접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기업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지급이라 함은 현금, 우편송금, 계좌이체등을 포함한 모든 화폐성지급 및 비화폐성지급을 포함한다.

6)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할 금액이란 지급자가 회계처리에 따라 만기시 인식하여야 할 비용의 미지급액을 의미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1)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공사수입과 용역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동소득에 대한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예상공사 또는 용역제공기간이 과세연도 이내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세무등기 또는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2) 현급이상의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액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기한 및 원천징수방법등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 불이행

1)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외국기업)가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중국내 다른 수입의 지급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에서 납부세액을 추징할 수가 있다.

2) 소득발생지란 실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중국내에 여러 장소의 소득발생지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의 중국내 다른 수입이란 당해 납세의무자가 중국내에서 취득한 기타 각종 원천에 의한 수입을 의미한다.

4)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을 추징할 경우에는 추징이유, 추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등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납부기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소재지 과세관청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YG Entertainment, 인터파크도 중국 온.. hot 2014.09.05
    [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65] 지난호에서는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이베이코리아, http://www.gmarket.com) 도 Tmall Gl..
  • 중국 화장품 수입정책 바뀐다 hot 2014.09.03
    중국 화장품 수입정책 바뀐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 발표 2014년 6월 30일,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CFDA)은 화장품 사용..
  • [한우덕칼럼] 중국의 '가오톄 외교' hot 2014.09.03
    ‘핑퐁’, ‘판다’…. 중국 외교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다. 요즘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다. ‘가오톄(高鐵) 외교’가 그것이다. 우리말로 치면 ‘고속철도 외교’다...
  • 이젠, 중국 증시를 주목할 때다! hot [1] 2014.08.28
    [전병서칼럼] 7년간 하락했던 중국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같이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 정부의 주가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렸다. 금년 상반기까지...
  • G마켓 중국 온라인 공략 hot 2014.08.25
    [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64] 한국에서 사업하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중국 진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오래된 일이지만, 별그대 도민준 효과, 시진핑의 방..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위기의 헝다 자동차, 지방정부가 “보..
  2. 트립닷컴, 관광업 회복에 1분기 수익..
  3. 샤오미, 1분기 순이익 전년比 2배..
  4. ‘공감’ 6주년 기획 '몸·맘·쉼'..
  5. “장가계, 한국인 줄”… 中 언론 “..
  6. 中 스타벅스, 주문 안한 손님 내보내..
  7. [상하이의 사랑법 13] 마음에 들어..
  8. 상하이 新정책 호재에 부동산 시장 ‘..
  9. 알리클라우드, 한국 등 5개국에 데이..
  10.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

경제

  1. 위기의 헝다 자동차, 지방정부가 “보..
  2. 트립닷컴, 관광업 회복에 1분기 수익..
  3. 샤오미, 1분기 순이익 전년比 2배..
  4. 상하이 新정책 호재에 부동산 시장 ‘..
  5. 알리클라우드, 한국 등 5개국에 데이..
  6. 上海 부동산 新정책 발표, 첫 주택..
  7. 中 ‘517’정책 후 부동산 시장 활..
  8. 中 농업·교통·중신은행 ATM 무카드..
  9. 징동 류창동, ‘대기업병’걸린 직원들..
  10. 헝다 자동차, 지분 매각 소식에 주가..

사회

  1. ‘공감’ 6주년 기획 '몸·맘·쉼'..
  2. “장가계, 한국인 줄”… 中 언론 “..
  3. 中 스타벅스, 주문 안한 손님 내보내..
  4.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
  5. 상하이, 中 최초 ‘실외 흡연구역 기..

문화

  1. "책으로 만나는 특별한 상하이".....
  2. [신간안내] 북코리아 5월의 책
  3. ‘범죄도시 4’ 상하이 온다
  4. [책읽는 상하이 241] 하루 3분,..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5월에 하는..
  2. [허스토리 in 상하이] 눈에 보이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눈에 보이지..
  4. [무역협회] 對中 AI 모델 수출..
  5. [상하이의 사랑법 13] 마음에 들어..
  6. [김쌤 교육칼럼] TCK들의 글로벌..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