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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⑨

[2015-09-12, 14:40:10]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1)

 

국제기구인 OECD가 최근에 발표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에따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규정 등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본사차원)과 중국(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입장)의 과세당국의 움직임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내용은 삼일회계법인과 중국의 PwC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

 

요약
OECD는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에 따라 기존의 OECD 이전가격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문서화 (Action Plan 13)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권고안에 따라 이전가격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은 2016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적용대상, 포함내용, 제출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나, 기업은 새로운 이전가격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이전가격규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도입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와 관련해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부터 G20국가와 OECD를 주축으로 추진되어 왔던 BEPS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참고로, OECD는 2014년 9월 BEPS방지를 위한 15가지Action Plan 중 7가지 Action Plan에 대해 발표했으며, 그 중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과 관련된 Action Plan 13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해 2014년 11월에 있었던 G20정상회담에서G20/OECD가 합의하고, 후속적으로 이행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한국도 관련법안을 개정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국조법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일정 거래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또는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거래 명세서를 보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OECD BEPS권고사항의 3가지 문서 중 우선 2가지를 포함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상기 세가지 종류의 서류 중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를 제외한 Master File과 Local File이 포함되는 것으로 입법화될 예정이며, 국가별보고서는 해외 입법사례 및 현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고려사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형태
개정안은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서식)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안되고 있지만,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Master File과 Local File은 국조법상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국제거래에 적용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이전 가격보고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보고서의 형태 등 제출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국조법상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규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다.


자료제출의무자
개정안에 따르면 최상위지배회사(최종모회사)가 작성의무가 있는 Master File을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투기업 또는 외국법인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입법미비 또는 작성대상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등 Master File의 작성의무가 없을 경우에,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가 Master File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될 적용대상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출기한
개정안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모회사의 결산기가 차이가 나거나 법인세 신고기한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자료제출과 관련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이 빠른 한국의 경우에 Master File 및 Local File을 3개월이내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업은 자료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보고서
기업과 과세당국들은 국가별보고서의 도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유보된 상태이나, 다른 국가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해외 과세당국의 제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속히 도입되어 사전준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이번 개정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G20/OECD의 BEPS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BEPS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동참하는 Project이며, 국외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다국적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거래와 관련된 Global Value Chain과 이에 따른 세금납부실적이 모두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에게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주요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국가간 조세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 및 외국기업들은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주요 변경사항에 관심을 두고 발 빠르게 대처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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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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