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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B2C시장 진출 성공전략 ① 중국 온라인 시장 조감

[2016-01-15, 18:39:00] 상하이저널

[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94]

중국 온라인 B2C시장 진출 성공전략 ①
중국 온라인 시장 조감


①중국 온라인 시장 조감
②중국내 쇼핑몰 입점방법
③중국 온라인 쇼핑 마케팅 방법
④중국 내 한국 브랜드 마케팅 사례

 

<중국 온라인 시장 조감>

 

 

 

 

 

 

중국 온라인 시장을 구분할 때 크게 비즈니스 모델상, C2C와 B2C로 구분한다. C2C는 오늘날 중국의 온라인 시장을 일궈온 개인 판매자들의 시장이다. B2C는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브랜드소유자, 유통 대리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B2C중에서도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국내 오프라인 매장에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사항이 필요한  ‘중국내수유통’이며, 하나는 2015년부터 핫 이슈로 떠오른 ‘해외직구’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C2C 외국법인 요건
법인으로 보면, C2C는 중국인 개인과 중국 법인, 외국인도 여권으로 개설 가능하나, 외국법인은 상점개설이 불가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상점 개설요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도 0 이다.
중국 내수 유통 채널로 대표적인 tmall.com 이나 jd.com 등의 경우 단지 중국 대륙 법인이라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매장을 개설하려면 화장품 업종에 종사한지 3년 이상 된 법인이라던가, 자본금 5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판매하려는 의류의 상표권 출원완료 시점이 2년이상 경과 한다던가 등의 제한 조건이다. 입점전 해당 사이트에 요건을 다 노출해 공개하고 있으니, 중국어만 안다면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다.


http://www.tmall.com/go/market/common/zhaoshang/2015index.php?spm=875.7789098.a2226n1.16.anJPWX

 

한국으로 치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중국내 증치세도, 17% 증치세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조건이어야 함은 필수요건이다. 즉, 중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나 중국내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해당 상품은 중국내 유통에 적합한 권리, 품질보증, 상표권, 허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구분된다.


익숙한 taobao.com 의 경우에는 주문 이후 한국에서 물건이 배달되어 오기도 하고, 이미 중국에 각종방법(정상적이지 않은 통관방식)으로 이미 중국내 상품이 들어온 상태에서 배송되는 경우, 중국내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 등 전 세계의 상품이 각종 방식으로 중국내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B2C, 중국내수 유통 채널
그에 반해 B2C, 중국내수 유통 채널의 경우, 중국내 상표권 보유여부, 중국내 품질보고서 보유여부, 혹시 판매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중국으로 수입이 완료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설령 중국 이외의 국가에 상품을 놓고 판매하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것은 주문 이후 정상적 통관방식으로 판매하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뿐더러 내수유통의 경우 주문 후 72시간 이내, 운송장 번호가 트래킹(추적) 되지 않으면, 고객이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대금의 30%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 CS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데(고객님,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고객이 이런 서비스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중국 고객들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은 받아야 한다는 배송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직구 배송수단
공식적으로 출현한 중국 직구 시장에서의 배송수단은, 현지 해외 국가에서 직발송 및 중국내 보세창고를 활용한 배송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해외 국가에서의 직발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인 EMS를 말하며, 알리바바가 투자한 차이냐오(菜鸟) 물류사를 통한 집하서비스(集货)를 사용하는 점포도 많다. 현재 차이냐오는 전 세계 12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진출한 도시는 LA, Newcastle, Chicago, London, Hamburg, Milan, Osaka, HK, Taipei, Sydney 등이며 한국에서는 인천에 파트너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권 인허가
상표권과 인허가 부분도 큰 이슈인데, C2C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판매한다고 보면 되고, B2C 내수유통의 경우에는 거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 수준으로 엄격하며,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상품을 팔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령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bareblanc이라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중국에 위생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이제 막 중국내 상표권 출원한 상태이다. 이런 브랜드의 경우에 C2C에서 판매 가능하나, B2C채널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tmall.hk 나, jumeiglobal, jd.hk 에는 입점이 가능하다. 한국에 이미 출원이 완료된 상표권이 있으며, 한국내 제조, 판매 유통이 가능한 합법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직발송(EMS 등으로 발송) 가능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과, 중국내 보세창고도 아무 상품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시장 720조원
한화 기준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은 2014년 약 500조, 2015년 약 720조 추정하고 있다, 2015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B2C시장 거래 규모가 C2C시장 거래 규모를 추월한 첫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알리바바 포함 짝퉁 이슈에 휘말렸던 중국 온라인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구려, 짝퉁만 유통되는 중국 온라인 시장이 아님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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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T그룹에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쇼핑 업무를 했다. 2019년까지 중국EC전문기업 에이컴메이트에서 TMALL한국관, 브랜드운영대행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Global Success Partner  카페24주식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essicasong@cafe24corp.com
Jessica@accommate.com    [송종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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