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공인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추가로 지금 현재 시행중인 노동법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다시 말해, 현재법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경제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가?
A 신노동계약법에서 새로 도입된 노동합동 만기로 인한 고용 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규정은 지금까지 근속한 연한과는 상관없이 2008년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10년 근무한 직원이 내년 말에 퇴직할 경우, 1년에 상응하는 1개월만 지불하면 된다.
단, 현행 노동법이나 신법이나 마찬가지 사항은 노동합동 만기 전에 사용자가 회사사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노동합동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근속연한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회사측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기 전에 내보내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
Q 노동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직원에 대해 노동계약을 종료할 경우 경제보상금은 현행노동법에 의한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 경제보상금 지급 여부는? 만일 된다면 이전 퇴직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A 현 노동법에 의하면 계약만기로 인한 종료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계약만기 전에 내보낼때만 경제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
내년부터 신법에 의해, 계약만기로 인한 종료시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용자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노동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전 자발퇴직자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코트라 노동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