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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하다 - 4

[2007-12-25, 00:02:01] 상하이저널
Q저희 회사의 경우 지난 6년 가까이 직원들과 한번도 노동합동서를 맺은 일이 없다.(주: 중국 노동법상 '사실 노동관계'에 해당함).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노동법으로 인하여 반드시 직원과 합동을 맺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 발생이 예상되나?

A귀사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만기시점에 경제보상금도 주지 않고 고용정리 또는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는 계약만료일의 설정이 없는 상태로 사실 노동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귀사에서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서면계약 체결을 요구시 만일 직원들이 이에 응한다면 괜찮지만 만일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고용종료를 희망하거나 또는 귀사에서 불필요하여 퇴직을 희망할 시는 노동법상 중도에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보상금(1년 1개월)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 노동관계 기간 중의 사회보험도 소급하여 납부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코트라 노동데스크


Q만일 지금까지의 사실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합의를 체결할 경우, 그 내용에 퇴직금 내용을 넣을 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겠지만, 만약 퇴직금 내용을 집어 넣지 않고 사실 노동관계를 종료한다는 서면합의를 회사에서 만들어 작성 후 그들로부터 사인을 받는다면 1-2년 후에 신법적용 당시 이들이 이전의 퇴직금(경제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그 당시 받아놓은 서면합의서가 과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A노동자를 계속하여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노동계약관계 종료 서면계약작성시 설사 노동자가 경제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노동자가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으므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특별히 사실노동관계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노동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음)

▷동보화공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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