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새기준에 맞춰 지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신노동계약법 제85조 규정에 보면,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해당지역의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노동당국은 시정을 명하고 시간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불금액은 50-100%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Q 당지역 최저임금으로 노동합동을 체결하였으나 합동기간 중에 해당지역 정부가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 기준에 맞추어 인상하고 또 노동합동도 변경해야하며 또 노동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A 그렇다. '노동합동체결시에 '약정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구절을 넣으면 매번 최저임금 인상시마다 노동합동을 다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지불시점에 노동자로부터 노동보수 총액을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음으로써 지급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Q 만일 노동합동서에 약정한 임금을 새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1개월 정도 늦게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50-100% 연체배상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나?
A 그런 위험성은 없다. 법조문을 보면, 노동당국의 기한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내에 시정하면 무방하다. 단, 그 기한이 초과되었는데도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 지급을 해야한다.
Q2007년 4월 당시 소재 인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당사는 내부 규정상 2007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급여인상을 진행한다. 정기 인상 후 시의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다시 인상해야 하나?
해당시에서 공포하는 최저임금 인상 조정시점에 맞춰, 신 기준에 미달하는 공인의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하도록 조정하고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한다.
상술한 시 인민정부가 4월에 했는데, 귀사는 10월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차액과 함께 배상금 지불리스크도 발생한다.
따라서 보충협의서상에 4월부로 변경된 임금을 기재하여 노사 서명한 후 원 노동계약서에 첨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규정으로 회사가 임의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당연히, 최저임금 시행 시점에 맞춰 노동합동서 임금부분(최저임금 미달 직원에 대해)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신규 노동합동시 해당 지역 최저임금 변경시에 자동으로 동 수준에 맞추어 조정된다고 명시할 경우 그때마다 노동합동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지 않는다.
▷코트라 노동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