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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하다 - 11 사회보험

[2008-02-26, 01:03:02] 상하이저널
출산휴가시 사회보험 납부 여부

Q 출산휴가시 5대 사회보험(양로, 공상, 생육, 실업, 의료) 전부 회사가 납부를 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시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 지급해야 하는지?

A 사회보험의 기수는 당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해당 직원의 전년도 월평균임금(보너스, 잔업비 포함)이다. 워낙 사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많다보니 노동국에서는 기본급 정도만 가입해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법 시행으로 준법납부가 요구되는데, 최소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기본임금 정도로는 기수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 임금보다 매우 낮은 기수로 납부시 노동자가 퇴직후 법적 유효기간인 2년내에 차액 추가납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휴가시 급여의 경우, 생육보험가입시는 생육기금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생육수당이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급여 지불의무가 없다. 단, 이는 회사의 사회보험기수에 맞추어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급여 보다 낮게 되므로, 그 차액부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코트라 노동데스크


한국 파견연수생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Q현재 우리 회사는 한국에 연수생을 1년 단위로 보냈다. 임금은 이곳 중국에서 지급하던대로 지급을 하고 한국 임금중에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휴직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중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A 노동관계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 있으므로, 휴직하고 한국에 연수를 가더라도 사회보험은 계속 중국에서 납부를 해야 하며, 근속연수에도 포함된다.


▷상하이 동보화공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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