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한국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규제를 유예해 국내 무연고동포 입국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는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동포 1200명 중 800여명이 법무부의 중국동포 선별구제 방침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한중 수교 이전 정부가 해외이산가족상봉 차원에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그간의 동포포용정책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입국 당시 국내 친척이 있는 것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한 사람은 현행 국적법령상 국적취득 대상이 되지 않아 이번에 출국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체류로 인한 가족형성, 귀국 시 재정착 곤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가 불가피한 동포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