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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3)경제보상금 지급문제

[2008-06-11, 03:03:05] 상하이저널
제31조 일정 업무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이 임무의 완성, 또는 회사의 파산, 해산 및 영업허가 취소, 폐쇄명령, 취소로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표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양로보험요건 미 충족 시

제33조 노동자가 법정 정년퇴직연령에 달했으나,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법에 의거 향유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노동계약법 제 47조의 경제보상표준 관련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2. 위법해고 시

제35조 사용자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경우, 노동계약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보상표준의 2배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경제보상기준의 2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재차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3. 경제보상금 계산기준

제37조 노동계약법 시행일에 존속하는 노동계약이 노동계약법 시행 후에 해제되거나, 또는 종료되어 노동계약법 제46조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할 경우, 2007년12월31일까지의 경제보상은 <노동법> 및 기타 부대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2008년1월1일 이후의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4. 노동계약 중지 규정

제24조 사용자와 노동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일부 중지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징병으로 입대하거나, 노동자가 법에 의거 인신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노동자가 실종되었음에도 인민법원에서 실종선고 또는 사망 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일부 중지시킬 수 있다. 노동계약기간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일부 중지하는 기간에 사용자와 노동자 쌍방은 노동계약에 관계되는 권리,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5. 이전 노동계약이 신법에 저촉될 경우

제26조 노동계약법의 시행 전에 체결되고, 시행 후에 존속되는 노동계약에 있어, 내용과 노동계약법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7. 파견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파견노동자의 경우도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시 경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위법 해고 시는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이 지급된다. 노무파견회사는 이를 파견노동자 사용회사로 전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노무파견에 따른 부담이 정규직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8. 노무파견의 업종제한

노동계약법 제66조는 노무파견이
(1) 보조성: 주된 경영범위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직위
(2) 임시성: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직위
(3) 대체성: 연수훈련,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시 대체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업무직위 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코트라 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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