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한 해에 1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술한 국적 취득 절차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국적 인원은 1만4881명으로 2004년 7443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중 95%정도가 중국 동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국적 취득 허가를 기다리는 중국동포도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 등은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동포 중 상당수가 전문 브로커를 통해 서류 위조, 위장결혼 등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동포들 사이에선 남성 4000만원, 여성 2500만원만 들이면 누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전국적으로 수만 개에 이르는 이른바 ‘죽은 호적’은 브로커들의 좋은 표적이다. ‘죽은 호적’은 30년 넘게 호적기재 신청 없이 방치된 무연고 호적을 말한다. 범행은 여권 위조 등을 통해 중국동포를 입국시킨 뒤 호적에 기재된 고향의 주변인들을 보증인으로 섭외,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2004년 10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구속한 이모(65)씨 등 2명은 중국동포에게 돈을 받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다. 먼저 국적을 회복한 중국동포가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중국동포를 자신의 자녀로 위장, 국적을 얻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장결혼으로 입국해 2년 후 국적을 얻는 전통적인 방법도 성행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는 “취업 입국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방문 입국은 조금 쉽게 해야 한다”며 “담당 인력 충원 등으로 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