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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금지 제한조치 완화

[2008-12-20, 21:46:06] 상하이저널
국내선 라이터, 성냥, 일부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 중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액체류 물품, 라이터, 성냥 휴대금지 조치가 완화돼 향후 탑승객은 액체류 물품을 비롯해 라이터 한 개 혹은 성냥 한 갑을 휴대한 채 탑승이 가능해진다. 17일 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민항국은 “탑승객은 소지품 보안검색 시 라이터와 성냥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탁송 수하물에 라이터나 성냥을 끼워 넣은 행위는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외,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용기의 용량이 100㎖를 초과하지 않고 액체 총량이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액체류 물품의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항법이 휴대를 금지하는 폭발위험성이 있는 액체는 여전히 제외된다. 주류는 여전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탁송 수하물 형식으로는 운송이 가능하다. 알코올 농도가 24도 이하인 주류는 탁송화물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4도 초과~70도 이하(70도포함)일 경우 탁송화물의 총량은 5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70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수하물 탁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뇨병 혹은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여행시 필요한 액체류 약품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이름이 기재된 병원의 증명서 혹은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젖먹이를 동반한 승객도 액체류의 유제품 휴대가 가능한데 소지품 안전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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