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한국정부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를 대폭 확대한 후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자격은 중국국적을 보유하면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해외를 출입국할 때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다.
또한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적동포 영주자격자는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 1년간 자유왕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복수비자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격자에 의해 초청된 사람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국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접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5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0일 시행 이후 지난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자수가 전국적으로 2700여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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