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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퇴근길 장보다 다쳐도 '산재' 인정

[2014-08-21, 14:44:47]
중국 新산재규정 발표
 
최근 산업재해보험의 행정 안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관련 행정안건 심판 과정 중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분쟁해결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2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조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산재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총 10조(条)로 이루어진 규정은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신문화보(新文化报)는 21일 보도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체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상황인 경우, 어느 쪽이 산재보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를 규정했다. 즉 이중(双重) 노동관계, 파견(派遣), 지명파견(指派), 하청(转包) 및 소속(挂靠) 관계의 5가지 특수 산재보험의 책임주체를 규정하고, 사회보험행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체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은 또한 ‘근무원인, 근무시간, 근무장소’와 ‘업무로 외출한 기간’ 및 ‘출퇴근 도중’ 등의 문제도 구체화했다. 즉 근무시간 내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 있는 작업장의 합리적 구간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기타 근무시간 및 합리적 구간에서 작업 중일 때 부상을 당한 경우를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파견 혹은 작업에 필요한 이유로 작업장 이외에서 근로활동을 한 기간, 고용주의 지명을 받아 외부에서 학습 혹은 회의를 한 기간 등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보험행정부는 ‘출퇴근 도중(上下班途中)’을 산재로 인정했다. 즉 합리적인 시간 이내 작업장과 주소지, 평상시 거주지, 회사 기숙사을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 도중과 합리적인 시간 이내 작업장과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 도중 등이 포함된다.
 
자오따광(赵大光)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청 청장은 “합리적인 노선이 포함하는 범위는 광범위하다”며, “가령 퇴근 도중 시장에서 야채를 사서 귀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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