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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세미나 개최

[2016-11-25, 19:42:44]
마이클 리 대표, 김홍석 의장, 서정원 수석부회장, 조지 왕 대표, 김문철 변호사, 정경록 상무영사(왼쪽부터)
마이클 리 대표, 김홍석 의장, 서정원 수석부회장, 조지 왕 대표, 김문철 변호사, 정경록 상무영사(왼쪽부터)
비즈니스 분쟁 피하려면 “계약서부터 살펴라”
국제분쟁해결센터․국제중재컨설팅그룹 주관

한국 기업이 대 중국 비즈니스에서 빈번하게 겪는 분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한국자문위원회와 국제중재컨설팅 그룹(IAAG)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세미나 ‘비즈니스 가이드’를 24일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석희 총영사와 정경록 상무영사를 비롯하여 김홍석(AAA/ICDR 한국자문위원회 의장), 마이클 리(AAA/ICDR 아시아지역 대표), 서정원(사단법인 한중경제협회 수석부회장), 조지 왕(범부법인 쥔허(君合) 분쟁해결부문 대표) 김문철(법무법인 중룬(中伦) 변호사) 등 국제분쟁 해결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 패널들은 비즈니스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신중한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꼽았다.  

서정원 수석부회장은 “중국의 계약서가 한국과 달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서식(form)에 맞추기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지왕 대표는 “(지방정부의 표준계약서 강요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충계약서를 작성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홍석 의장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앞쪽에 기재한다. 그러다 보니 앞의 내용만 꼼꼼히 살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절대로 서둘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계약 주체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공통 용어를 지정하는 것 △기업 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 △제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 △계약서에 위임권한을 명시하는 것 등이 계약서 작성 요령으로 제시됐다. 

비즈니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상표등록과 특허출원’이었다. 

김홍석 의장은 “한국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유명상표를 중국의 다른 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경우와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조지왕 대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가장 먼저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업체들은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을 꺼리기도 하는데 지재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굉장히 엄격하다. 상표를 등록해야만 침해 당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록 상무영사는 “상표 침해의 경우 공상국 혹은 공안에 단속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렌드가 지나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엄격하게 따지기보다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소송과 중재의 사례 및 절차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조언이 이뤄졌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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